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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1년 에너지전환 주요 정책, 행정조치와 계획 마련됐지만 논의 과제도 산적"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전환 정책의 명암(明暗)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주최로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후 에너지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며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과 속도조절 등에 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주요 정책인 단계적 원전 축소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그간 추진됐다. △신규원전 6기(8.6GW) 백지화 △2030년까지 11기(9.3GW)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가동제한과 조세 등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규제 강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까지 확대 등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구체적인 행정조치와 계획도 일목요연하고 꾸준하게 마련돼왔다.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 개정 △화력발전 상한제약 10월 시범운영 발표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의 주요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국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 등의 에너지 관련 계획도 1년에 걸쳐 발표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보장하며 지역분권형 매커니즘을 구축해 갈등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영향을 고려해 목표수요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동북아·남북 에너지협력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환경오염· 원전 안전성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조화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에너지전환이 기여할 방법에 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