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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10 09:46

-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측정망 설치 의무화, 공기정화설비 설치 지원 근거 마련

캡처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8일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의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2015~2017)’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 879곳 가운데 120곳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43곳(6.0%), 2016년 59곳(7.1%), 2017년 120곳(13.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호흡수가 일반 성인보다 2배 정도 많아 미세먼지 등에 의한 공기오염에 더 해롭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폐가 발달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 면역시스템, 뇌 등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다. 노인의 경우 면역시스템, 호흡기관의 기능저하로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로 규모가 제한돼 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246개 중 430㎡를 넘는 곳은 12%(755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어린이집(88%)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내 미세먼지 측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말뿐인 아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보호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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