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 |
이번 개정안에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포항 지진 및 충북 제천 화재사고 등 일련의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 풍향계] 수출입은행, 탄자니아에 ‘K-교육’ 심는다…EDCF 첫 AI 사업 外](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5.b4373a2c17c04af6bd6b319326e48c63_T1.jpg)

![[EE칼럼] 미국의 표심, 한미 에너지 협력의 조건을 다시 묻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EE칼럼] 전기요금은 묶어두고 전력망은 늘리라는 모순](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오늘을 사느라 내일을 잃는 사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부의 쏠림의 비극](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50523.e03be5fe32f84ab7affdd69b24689fe1_T1.jpg)
![[데스크 칼럼] 기술만으로 이길 수 없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1.c89214ac97804f0d992696ebd6058edb_T1.png)
![[기자의 눈] 항공보안공단, 재원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4.e53f9b5746d74af1a627caa252a4eeb8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