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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생리대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자는 생리대에 포함되는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리대에 남아있는 특정 성분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의 원인을 빠르게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리대 뿐만 아니라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친 후에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게끔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될 법에는 유독 생리대 및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시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약사법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경우 생리대 등도 용기 및 포장에 포함되는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한편 최초로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5월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 생리대 전(全)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이 일부분만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표기 방식도 ‘부직포’나 ‘펄프’ 등 구체적인 화학성분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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