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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차보험 공동인수제 담합 ‘의혹’…‘공정위 재조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16 08:12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 추이표. (자료=금융소비자연맹)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를 통한 업계의 담합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사고발생이 잦은 차량을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간 사전합의에 따른 담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손보업계가 차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차보험의 계약을 계속 거절해 공동인수 계약으로 전환, 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에는 손보사들의 보험요율 답합에 과징금 508억원을, 2008년과 2011년에는 단체보험 가격담합과 생명보험사 공시이율 담합을 적발해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와 공동 인수해 위험을 나눠가지는 제도로 지난 2013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47만건으로 3년새 10배가 증가했고 개인용 차보험 공동인수의 경우 같은기간 1만7000건에서 26만7000건으로 늘었다.

공동인수를 받게 되면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도 인상된다. 이런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받기 위해 손보업계가 공동인수제를 명목으로 담합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동인수 대상에 대한 업계의 기준이 없어 보험사들이 가입을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평균 3년간의 내역을 갖고 공동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손보업계의 담합의혹에 대해 관련법안을 개정하면서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달 보험게약자들에게 손해사정서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차보험의 공동인수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방식을 종목과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공정위가 손보업계 감찰에 나설 경우 차보험 공동인수제 담합의혹이 밝혀질 수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발생이 잦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에게는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라며 "공정위가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대비해 자체 기준을 완화하는 보험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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