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홍미선 기자]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인 57.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해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352건 가운데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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