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5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우선 5인 이하 사업장과 친족이 주 구성원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현행법이 적용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 연장근로 한도 미설정도 문제 삼았다.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는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운송업종 종사자에게 무리한 장시간 운행을 유발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고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까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권미혁 금태섭 박경미 박재호 서영교 서형수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이용득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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