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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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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티슈·일회용 컵 등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03 09:41

11월 30일~12월 9일 제조·처리업체 점검…무신고 영업·품질검사 미실시 중점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부적정 표시 확인…위반업체 수사·행정처분 추진


경기도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 단속

▲그래픽 자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물티슈와 일회용 컵, 칫솔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일간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생활용품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치실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제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다. 법정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도 확인한다. 제조시설의 위생 상태와 원료 보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위생용품은 소비자가 외관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와 법정 검사 이행이 중요하다. 제품 표시사항 역시 소비자가 제조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이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제조·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생활밀착형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속 이후에도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사후 점검이 이뤄져야 소비자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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