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성재

gado444@ekn.kr

이성재기자 기사모음




“지방의회법 제정만으론 부족”…경기도의회, 조직·인사·재정 독립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28 22:27

자치분권발전위원회 42명 출범…2028년 6월까지 제도 개선 과제 발굴


4개 분과 중심 정책지원·감사·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마련


법 제정 이후 실행체계까지 선제 준비…실질적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관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까지 선제 대응

▲개회사 중인 남종섭 의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법률 제정뿐 아니라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권한까지 아우르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독립적인 운영 기반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의 핵심은 법 제정 이후를 미리 준비한다는 데 있다. 지방의회법이 마련되더라도 조직 운영과 인력 확보, 재정 자율성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남종섭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활동은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제·개정 및 의회 위상 강화를 맡는다. 총무행정 분과는 국회·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의회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인사행정 분과는 정책지원관 제도와 인사운영, 감사제도 개선을 다룬다.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조직·인사와 정책지원 체계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려면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활용이 중요하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재정 분야 역시 중요한 과제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려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만 재정 자율성 확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도 함께 요구한다.


경기도의회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제12대 위원회는 기존 논의를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과제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건은 위원회 활동이 선언적인 자치분권 요구를 넘어 실제 법률 개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도 예산·인사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시도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후까지 내다본 제도적 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4개 분과가 제시할 구체적인 개선안과 국회·정부의 수용 여부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