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은행 문 닫는 30분, 포용금융과 일자리도 닫힌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14 11:02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은행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늦어진다. 금융산업 노사는 최근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대면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의 근로시간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간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은행은 일반적인 소매점과 다르다. 민간기업이지만 예금과 지급결제, 신용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의 준공공성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영업시간은 노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은행 내부의 편익만으로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은행 창구가 30분 늦게 열린다고 모든 고객이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한 고객에게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거래에 대면 설명이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 창구는 대체하기 어려운 통로이다. 고령자 모두가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융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은 금리와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재방문 비용,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은행 방문 때문에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 역시 경제적 비용이다. 은행이 창구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고객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면 개별 은행의 효율화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화라고 할 수 없다.


영업시간 단축은 은행의 고용에도 역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면 접점 축소로 점포 이용과 실적이 감소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얻은 근로조건 개선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면 상담이 줄면 예금 고객에게 필요한 연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연결하는 교차판매 기회도 축소될 수 있다. 디지털 채널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복잡한 설명과 신뢰 형성이 필요한 상담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의 '뱅킹 허브'이다. 이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금융 창구를 제공하는 Cash Access UK가 소유한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현금 입출금과 잔액 확인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은행의 운영비 부담을 나누면서 지역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허브에는 은행별 담당자가 정해진 날 방문해 별도 공간에서 계좌 관리와 지급·이체, 온라인뱅킹 이용 등을 상담한다. 담당자의 방문 일정과 서비스 범위는 지역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은행의 모든 업무를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고령층 밀집 지역과 점포 부족 지역에 공동점포를 설치하고 참여 은행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은행별 상담 인력을 순환 배치하면 기본업무와 전문 상담을 연결할 수 있다. 우체국 등 기존 지역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처리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용을 공유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탄력 점포와 시차 근무도 대안이다.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모든 점포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이른 시간 창구를 유지하고 직장인 밀집 지역에는 늦은 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을 분산할 수 있다. 예약 상담과 디지털 이용지원은 보완책이지만, 예약이나 앱 사용 자체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예약 창구도 남겨야 한다.


영업시간 변경에 앞서 지역별 고령인구, 대체 점포까지의 이동시간, 시간대별 방문 수요와 예상 대기시간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시간 규제만 고집하기보다 접근성 저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거래하고 설명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문을 닫아 얻는 효율이 고객의 비용 증가와 대면 금융의 쇠퇴로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니다. 직원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금융 접근성은 지키는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은행의 경쟁력은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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