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하락과 위기를 진단한 '드라기 리포트(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를 주제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 사진=박규빈 기자
2024년 9월,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하락과 위기를 진단한 '드라기 리포트(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를 발간해 글로벌 정책·첨단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내세워 전 세계 규제 표준을 선도해 온 EU가 오히려 자국의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혁신 주도권을 내주었다며 자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역시 인공 지능(AI) 기본법·플랫폼 독과점 규제·망 이용 대가 등을 두고 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경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지금, 선진 규제 국가였던 EU의 태도 변화는 우리 정책 당국과 산업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본지는 드라기 리포트가 지닌 의미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기 위해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드라기 리포트 총론·EU 경쟁력 위기 진단
-드라기 리포트가 글로벌 정책 동향에서 어떤 상징성과 무게감을 가지는 보고서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에이누 브래드포드 교수는 2012년 '브뤼셀 효과'를 주창하며 EU의 산업 입법 정책이 전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적 관점에서 EU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역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브뤼셀 효과의 규범적 추동력은 EU의 입법 정책이 전 세계 입법자들이 참고할만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24년 9월 9일 발표된 드라기 리포트는 합리성이 결여된 EU 입법 정책에의 자기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는 EU의 입법 정책을 참고해왔던 전 세계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드라기 리포트는 시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다뤄진 적은 있지만 규범적·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조명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리포트 전반에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우려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EU가 첨단 기술과 디지털 산업 패권 경쟁에서 두 국가에 이토록 밀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전문성'과 '잠재력'의 측면에서 혁신 기술 기업 육성 문제를 진단한다. 첫째로 EU 기업이 확보한 컴퓨팅·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은 최신 기술보다 보편화된 응용 기술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둘째로 EU 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드라기 리포트는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EU 기업의 R&D 예산 비중은 단 7%에 불과하다고 제시한다. 동일 산업에 있는 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 기업들은 각각 71%, 15%다."
-전 세계 주요 디지털 플랫폼 중 EU 기업의 비중이 0에 가깝고, 역내 클라우드 시장의 65%를 미국 빅테크가 장악했다. 이런 '디지털 생태계 종속'이 장기적으로 EU 경제와 사회에 미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 시장의 60%를 알파벳·아마존·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X 등 미국 빅테크가, 40%를 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바이두와 같은 중국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적 관점에서는 점유율의 문제로만 보일 수 있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이들 빅테크 상당수는 디지털 시장법상 '게이트 키퍼' 기업에 해당한다. 즉, 미국·중국의 빅테크 모두가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기업'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중국 빅테크의 주요 인적·물적 조직이 역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EU법으로 규율하려는 경우 속지주의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역외적용 조항 또한 주권 충돌과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이공계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국으로의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짚었다. 뺏기기만 하는 EU가 고급 인재들을 역내에 잡아두기 위해 리포트는 어떤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클라우드·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를 투자·규제·인적 자원 이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드라기 리포트가 투자와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규범이 가진 한계와 정책적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절대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일 뿐이라는 분석에 그치고 있다. 물론 드라기 리포트 또한 미국·중국으로 EU의 인적 자원이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다."
◇ 컴퓨팅·AI 산업 현황과 틈새 돌파 전략
-암울한 지표 속에서도 유독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는 EU가 엑사스케일 슈퍼 컴퓨터 등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인프라의 우위가 무너진 EU의 AI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EU는 2018년 유로-HPC 공동 사업을 발족한 이후 여섯 개 EU 회원국이 대규모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핀란드 '루미'·이탈리아 '레오나르도'·스페인 '마레 노스트룸 5' 등 세계 10위권 수준의 슈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엑사스케일 컴퓨터의 추가 출시를 통해 EU의 HPC 산업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는 HPC가 AI의 대규모 모델 학습·추론·시뮬레이션·데이터 처리에 고성능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클라우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이러한 유기적 접근은 현행법의 체계적 해석·적용을 돕고 제도 개선 시 중복·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클라우드 시장 탈환의 대안으로 '협력적 주권 모델(SCS, Sovereign Cloud Solution)'이 언급됐다. 미국의 뛰어난 기술은 의존하되 데이터 통제권은 EU가 쥐겠다는 이 '줄타기 전략'이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규범적 측면에서 협력적 주권 모델은 줄타기 전략이라기보다 '현실적 공생 관계' 에 가깝다. 드라기 리포트는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전제조건이 EU 기업에 의해 역내 시장에 실현되는 것에 회의적이다. EU 기업이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의 호스팅·재판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드라기 리포트가 EU 역내 시장 자체를 '비관'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을 '독자적인 클라우드 주권 확보'가 아니라 'EU법에 따라 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와 EU 기업이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하고 EU 기업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처리·보안·암호화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와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가 합작해 S3NS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해당 모델을 EU 역내에서 이미 실현·검증됐다고 평가하며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범용 AI 모델은 이미 미·중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EU가 국방·제약·에너지 등 10개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Vertical Model)'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틈새 시장 공략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 개발에 초기 R&D 투자가 절대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AI 관련 벤처 캐피탈은 680억 달러로 80억 달러인 EU의 8.5배에 달하고 범용 AI 모델의 약 73%가 미국 기업에 의해 개발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전용 AI 모델은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돼 일체로 기능하는 경우 기존 제조업 경쟁력이 전용 AI의 경쟁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의 지원을 표방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EU의 공공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인데 상용화의 핵심인 민간 투자는 전 세계의 5% 유치에 불과하다. 자본 집약적인 양자 산업에서 유독 민간 자본이 모이지 않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드라기 리포트는 2000년~2023년 양자 컴퓨팅 분야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EU의 세계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일본·중국에 앞서 있다고 본다. 절대 수치(10만명 이상), 밀도 수치(100만명 당 231명)를 기준으로 파악한 인적 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다. 70억 달러 상당의 양자 컴퓨팅 관련 공공 투자 또한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에 양자 컴퓨팅 민간 투자가 제한적이라며 규범적 억제 요인으로서 EU의 건전성 규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향후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선결 조건인 민간 투자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EU의 양자 컴퓨팅 산업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규제와 산업 혁신 저해 현상
-미국의 '혁신 중심'과 대비되는 프라이버시나 인권 등 EU의 '권리 중심' 규제 접근을 지적했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나 AI 법 등 엄격한 입법 철학이 도리어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드라기 리포트가 미국의 혁신 중심 접근 방식과 EU의 권리 중심 접근 방식을 비교·대조한 것은 법역(jurisdiction)마다 규제의 접근 방식이 상이해 수범자의 실제 규제 부담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드라기 리포트가 EU가 취했던 권리중심 접근 방식 자체를 두고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이라고 단정한 바는 없다. 다만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가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가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를 투자·인적 자원의 문제와 동등한 수준의 쟁점으로 파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법안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 모순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 법·제조물 책임 지침·AI 책임 지침에서 중복 규제, 모순·저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GDPR·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의 경우 회원국 간의 해석·적용·집행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물론 이들 법제의 입법 목적은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EU 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도 해당 입법의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는 분명 수범자에게 높은 불확실성·규제 준수 비용을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ESG 지속 가능성 의무가 공급망을 타고 하청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가치 사슬 효과'의 부작용을 멈출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GDPR이 기업 규모·매출액 등 수범자의 규제 준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비례성을 결여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별화된 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 하나를 추가로 언급한다.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이 ESG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가치 사슬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의 규제준수 능력을 고려한 개별화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회원국들이 EU 지침을 자국법으로 도입할 때, 본래 지침보다 과도하게 규제를 덧붙이는 '규제 배가(도금 현상, gold plating)'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원국들이 굳이 이런 과잉 입법을 하는 정치적·사회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규제 배가는 지침과 같이 EU법을 내국법으로 제정·시행해야 하거나 규정과 같이 EU법을 속지주의 범주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회원국이 EU법의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창출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EU법의 규범적 성질에 기인한다. 지침의 경우 구체적 입법은 회원국의 몫이므로 지침의 면제 규정을 제거한다거나 지침보다 더 넓은 범위에 내국법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배가가 이뤄질 수 있다.
규정이 하한선·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국의 입법권이 극대화됨으로써 규제 배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규범적 성질 외에도 EU 회원국이 규제 배가를 하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유인은 소비자 관련 입법과 같이 회원국 스스로가 더 높은 규제 수준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한다. 물론 규제 배가에 항상 긍정적 유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EU법의 제정·시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배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규제 배가는 그 유인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의 일 유형이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할 텐데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규제 배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부연한다."
◇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비판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안됐다.
“드라기 리포트는 EU 집행위원회가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LLM)을 통해 신속하게 방대한 법률 문서에서 중복·모순·저촉 규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첨단 행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비합리적 규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드라기 리포트의 기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혁신 실험을 위해 'AI 샌드박스 제도'와 'EU 혁신 허브' 구축이 언급됐다. 이 제도가 전시 행정식 면제나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GDPR과 같은 EU의 강경한 본 법안들을 개정하는 촉매제가 되려면 어떤 사후 평가 체계가 수반돼야 할까.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일부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 △첨단 제조물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농업, 항공·우주 △국방 △환경 예측△제약 △헬스 케어 등 10가지 전략 산업에서 샌드박스 제도가 활발히 마련·운영될 것을 주장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후적 정책 평가의 주기성·체계성·책임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후적 정책 평가의 목표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개별화 규제 입안과 EU 역내 GDPR 해석·적용의 일관성 확보, GDPR과 AI 관련 규범 간 모순·저촉·중복의 제거를 정책 평가의 목표로 예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규제를 '개별화'하다 보면 오히려 경우의 수가 늘어나 '규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비례성을 갖춘 개별화된 규제를 갖추는 것은 규제 합리화의 중핵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수범자는 규제의 인식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규제 당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 고도의 합리성을 갖춘 법 규범이 역설적으로 수범자에게 인식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상세가 계약법화·자율 규제화 돼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규정 중심 규제 체계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지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보고서가 규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정량적 평가 모델'에만 치중하고 '정성적 평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가져다주는 개인 정보 보호나 환경 개선 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가 보완돼야 하는가.
“주어진 질문을 보다 정확히 바로잡고자 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일원화된 정량적 평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비약하지 않는다. 정량적 평가 모델은 관련 데이터·결과 값이 부재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한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성적 평가 모델을 통해 정량적 평가 모델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드라기 리포트가 규제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어떠한 지표가 보완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를 바라보는 드라기 리포트의 관점은 창의적이고 아울러 타당하다."
◇ 대한민국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과 미래 전망
-우리나라 역시 복잡한 플랫폼 규제·망 이용 대가·AI 기본법 등을 두고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비록 EU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EU 거버넌스·법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 배가와 EU법 집행의 파편화, EU 혁신 허브 등의 쟁점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입법자가 참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회원국 간 주권의 일부를 공유한 초국가적 정치·경제 공동체인 EU 고유의 사회 문제'를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드라기 리포트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둥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는 사실은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EU 못지않은 선진국으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대국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비합리적 규제가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자성한 드라기 리포트의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당국자에게도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국 기업들도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 자체 AI 생태계를 지키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SCS 모델' 전략을 한국의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이나 독자적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에 응용해 볼 수 있을까.
“드라기 리포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지향적 입법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법으로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을 현실 지향적 정책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EU의 협력적 주권 모델은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에서도 항공·우주와 국방이 AI 특화 전략 산업으로 꼽혔다. 이러한 첨단 컴퓨팅 기술력과 규제 혁신이 향후 해당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뒤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 국방은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10가지 전략 산업의 일부다. 하드웨어와 여기에 탑재될 AI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할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 등 EU의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산업 로봇 등 첨단 제조물 산업에 이같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학자로서 합리적인 규제가 항공·우주·국방(A&D)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순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진흥에 '비교 우위'를 가져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규제는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의 조성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행을 포함한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해 190개국의 경영 환경을 순위화한 세계은행 경영 환경 데이터 베이스는 합리적 규제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유럽 투자 은행 기업 투자 설문과 비즈니스 유럽 설문 또한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드라기 리포트가 제안한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EU가 다시 혁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부탁한다.
“주도권은 상대적인 것이다.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학자로서 규범이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진단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규범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AI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등의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 IT 기업들에게도 EU의 브뤼셀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와 이를 반영한 실효적 입법 또한 브뤼셀 효과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PhD) △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 △ 호주 College of Law GrDip △호주 NSW주 대법원 변호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법령 분과위원


![[2026 국감] “파묘 정치” vs “대통령이 왕인가”…과방위 설전](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2.PYH2026101205590001301_T1.jpg)
![[2026 국감] 유출돼도 못 바꾸는 ‘온라인 주민번호’…방미통위, 유효기간제 검토](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2.PYH2026101208020001301_T1.jpg)
![[2026 국감] 이성훈 LH 사장 “공급 확대하려면 대규모 인력 충원 불가피”](http://www.ekn.kr/mnt/thum/202610/rcv.YNA.20261012.PYH2026101211640001300_T1.jpg)


![고금리 버틴 실적 기대…물가 앞에서 시험대 오른 글로벌 증시 [글로벌 레이더]](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2.498114145063446291f65539f1584252_T1.png)

![“전쟁보다 기름값이 먼저?”…트럼프, 젤렌스키에 ‘초강수’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10/news-a.v1.20261012.a15b8c7665324044bae1c4939c2b10c9_T1.jpg)
![[EE칼럼] RPS 제도 개편에 부쳐](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T1.jpg)
![[EE칼럼] 알래스카 LNG, 부담을 지렛대로 바꾸려면](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40401.903d4dceea7f4101b87348a1dda435a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지지의 힘과 통치의 책임 사이](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작은 기업의 경쟁력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40325.a19a6b33fb5c449cadf8022f722d7923_T1.jpg)
![[데스크 칼럼]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정책 성공 아냐](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08.36a64ceb7d2e4e5782280b30c2241fa8_T1.jpg)
![[기자의 눈] 인국공 새 수장, 필수 덕목은 ‘항공 전문성·글로벌 역량’ 리더십](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2.2dda56bd1c7c496e9e1feeebae4fece8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