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과 트리 아디안토 자효노(Tri Adhianto Tjahyono) 브카시 시장이 7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7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대표적인 산업·경제 거점 도시인 브카시시(Bekasi) 대표단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트리 아디안토 자효노(Tri Adhianto Tjahyono) 브카시 시장 등 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리나 와휴닝시(Rina F. Wahyuningsih)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사참사관도 동행했다.
브카시시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동부에 위치한 위성도시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제조업 기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구 260만명 규모의 핵심 산업 도시다.
자동차, 전자,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브카시시는 2022년 체육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왔다.
이번 우호도시 협약은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경제·통상, 지능형 교통 시스템, 관광 및 문화 홍보, 환경 인프라 등 도시 행정 전 분야로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트리 아디안토 자효노(Tri Adhianto Tjahyono) 브카시 시장이 7일 우호도시 협약 체결 후 양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여주시
특히 양 도시는 각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도에 인접해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성남의 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브카시시의 역동적인 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리 아디안토 브카시 시장은 “대한민국 4차산업의 중심인 성남시와 우호도시 관계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성남의 앞선 기술력과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해 브카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브카시시와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경제, 교통, 환경 등 전 분야에서 양 도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카시 대표단은 지난 6일 성남시체육회와의 업무협약(MOU) 연장과 성남FC 방문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이어갔으며 협약식 이후인 이날에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방문과 도시정보통합센터 견학을 통해 성남의 의료 기술력과 지능형 도시 관리 시스템을 살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성남시는 우호교류도시 1곳을 추가하며 자매도시 6곳과 우호도시 8곳 등 총 14개 도시와 교류하게 됐다.
주택공시가격 열람기간 종료…30일 공시 예정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올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3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단지의 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부담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4월 30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7월, 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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