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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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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유의사항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15 09:59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에 비상저감조치까지 총력 대응… 공공 2부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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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전광판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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