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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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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설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내달 2일부터 소진시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8 08:06

3월부터 8% 상시 할인으로 명절 이후에도 혜택 지속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모습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내달 2일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시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116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연동 체크카드는 해당 앱 또는 NH농협은행 등에서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또한 기존 6%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평소 할인율을 2026년 3월부터 8%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는 20만원으로 운영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16년 만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10대 발급

한편 시는 이날 오전 제1회의실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수여식을 열고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을 보유한 운수종사자 10명에게 개인택시 면허증을 수여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근 16년 만에 이뤄진 성남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신규면허 모집 공고를 통해 23명의 신청자를 접수받았으며 이후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를 대상으로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명을 면허 수여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도춘일 성남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 성남시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랫동안 묵묵히 시민의 발이 되어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운영 기회를 얻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전기차 충전 구역 장기 점유 막는다...주민신고제 운용

성남시

▲성남 분당구청 야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모습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내달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려는 조치로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해당 규정 시행일(2.5)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실제 충전 시간(보통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시간~10시간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최장 14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은 강화돼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단속 예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가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변경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겠다"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여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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