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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액체납자에 예외 없다”…1400억 조기 징수로 조세정의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1 02:11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한 지 80일 만에 목표액이었던 1400억원을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는 경기도 친환경급식 예산 2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징수 과정에서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알려진 최은순 씨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글에서 “최은순 씨의 부동산도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세정의를 '공동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 역량 강화 방침도 함께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전문 징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체납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상습·고액 탈루 제로'를 목표로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도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재산 압류, 공매 등 모든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추적·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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