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성복동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부지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있는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과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3억 5000만원)와 도비(1억 5000만원)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7000㎡(약 2118평)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마련했다.
이 미세먼지 차단숲은 지난해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조성한 데에 이어 두 번째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흡수, 침강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 생활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양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숲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벚나무 등 수목 26종 2만 6085주와 실유카 등 초화류 12종 2695본을 식재했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수지IC 임시공영주차장 녹지 내에는 데크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주차 후 버스정류장(서수지IC 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선을 단축했고 인근 유휴지에는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도시경관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지역내 농업인 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 지급
▲용인특례시청 전경 제공=용인시
앞서 시는 지난 15일 지역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시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1만 1803명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했다.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과 5년 이내의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연간 최대 180만원(하반기분 9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각각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급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기회소득 지급 후에도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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