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만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만원보다 1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며 “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을 이달 1일 일괄 신청했고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으로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에 있는 300억원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인용됐다고 했다
신 시장은 아울러 정영학 역시 가압류 신청한 3건, 총 646억9000만원에 대해 모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가 소유했던 법인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남욱과 정영학 사례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 역시 신속한 결정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장 모습 제공=성남시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3개월이나 늦춘 데 대해 신 시장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신속히 담보를 마련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부당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시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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