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전날 약 9시간 동안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수사 경과나 증거 수집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과 계엄 해제 표결을 사실상 막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사 측은 수사 마감 시한까지 추가 구속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정국은 당분간 수사 공방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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