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CI. 사진=인터파크커머스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린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산하 계열사다. 지난해 7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환불 대란이 일어나자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자와 고객도 연쇄 이탈하며 악영향을 입었다.
이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연결돼 인터파크커머스도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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