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실질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화성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것은 고작 1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어 “명칭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하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해 재정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특례시들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려 해도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은 현장의 권한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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