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에 선보인 풍력발전기 모형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을 알릴 공청회가 오는 9월 말 안에 열릴 전망이다.
풍력산업계와 어민들은 각자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4일 해상풍력법 연계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지원을 할 업체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올렸다. 사업 주요 내용에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운영을 지원하는 게 포함됐다. 사업의 계약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계약대로라면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가 9월 30일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입지선정,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에 관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으로 지난 3월 25일 제정됐다. 본격적인 법 시행은 1년 후인 내년 3월 26일이다.
그러나 해상풍력특별법은 큰 틀에서는 다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풍력 보급과 산업을 지원할지는 정해져있지 않다. 법에는 국무총리소속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산업부 산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두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지구에 설치되는 해상풍력에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업인 참여 사업은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지원, 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시장·인프라 조성과 산업 육성 관련 로드맵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3월 부산 벡스코에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의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언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수협중앙회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이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7일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 회의'를 열어 내부 전문가와 외부 연구기관 2곳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특별법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된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 하위법령에 대한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국회 토론회 및 정부 정책건의 등의 어정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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