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모델이 KT매장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KT가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통신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KT는 오는 19일부터 결합 서비스 이용과 명의변경 신청 업무에 이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향후 군인 요금제 신청 업무로 범위도 확대한다.
고객이 휴대폰 PASS 본인인증을 통해 행정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KT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KT는 지난달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도 출시했다. 이는 가족의 통신 업무를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손쉬운 가족 결합으로 통신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KT는 행안부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로 처리 가능한 업무 유형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권희근 KT 영업본부장은 “고객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와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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