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업이미지
쿠팡이 물류센터 채용 기피 직원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4일 쿠팡은 입장 자료를 통해 “CFS(쿠팡 물류센터)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쿠팡은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사는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G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헤당 보도에 따르면 엑셀 파일에 담긴 명단은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는데, 등록 사유로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등 총 48종류가 있다.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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