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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는 올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된 이후 4명의 피해여성에게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금과 기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은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31일 모두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파주시 응원과 지지가, 외부와 단절된 성매매집결지 내부와 성매매피해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 자립과 자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니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새 삶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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