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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
주민여가 및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물량 6곳을 지정받아 현재까지 5개 야영장을 배치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배치계획 공고는 나머지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며,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내년 1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하남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해 관계기관-부서 협의 후 내년 2~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하남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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