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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등 도내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고액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하며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한 이후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3년 1만 840원에서 2024년에는 15.31%(1660원) 늘어난 1만 25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 액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의 126.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일급 10만원에 해당한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 단위로는 전국 최고 액수에 해당하는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경기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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