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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원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7000여 곳으로 감면 규모는 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시는 해당 기간 상·하수도 사용요금 50% 감면으로 최대 5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줬다. 이에 수용가 별로 3개월간 평균 11만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특별 감면을 시행해 감면 효과를 증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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