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수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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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군위전출분 12억 56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군위전출분 30억 700만 원, 총 42억 6300만 원을 삭감해, 경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 8260억 9026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도 당초 기금 군위전출분 42억 6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2023.7.1.자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학급·학생수 및 교사면적기준으로 군위분 기금 적립금 92억원을 요구했고, 경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회 추경에 학생수 기준으로만 군위분 기금전출금 43억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군위군에 대한 기금 전출금의 필요성이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삭감한 것으로, 도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명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열악한 경북의 교육재정여건 하에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함에도 협의에 의해 기금을 쉽게 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들도 그 뜻을 함께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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