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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30일)보다 3주 앞당겨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작년 5021억원 보다 2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올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원으로 전년보다 8% 상향됐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문의는 이달 22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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