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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민찬-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이번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 및 시장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측정결과를 시장에 제출하고 입주개시 전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김기남-권민찬은 "이번 조례를 통해 김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며 "보다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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