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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신청 대상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사 악취 개선, 가축질병 차단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한돈, 낙농, 양계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15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 8종 △안전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 3종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6종 △말산업 육성사업 5종 등 총사업비 73억원 규모 37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각 사업 지침상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동부·동탄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지침에 따른 타당성 등 검토 및 화성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을 거쳐 연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병상 시 축산과장은 "이번 신청 접수는 내년도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대한 일제 신청인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공고를 숙지하셔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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