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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제공-봉화군) |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178여 곳이며 단속반이 이를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봉화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소나무류 및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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