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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임희도 시의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개정조례는 범죄현장에서 범죄 예방 및 보호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로자를 포상해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긴급지원 개정조례는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임금 개정조례는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근로자도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녹여내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인력 등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조례는 ‘제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범죄피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인 만큼, 생활임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생활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9월15일 열린 제324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하남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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