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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모습. 사진=김해시 |
■ 사업장에 ‘중처법 확대’ 홍보
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확대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50인 미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김해시는 관내 사업장·시설의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및 민간 사업장·시설 등 안전점검 △건설·제조사업장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 해오고 있다.
중처법은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법 적용 사업장·시설의 수는 500여 곳에서 28배인 1만4000여 곳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 대다수가 법 적용에 대한 본인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홍보로 해당 사업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한시 허용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허용한다. 시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김장철에만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므로, 산지에서 손질 또는 반가공(절임)된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구입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은 양이 적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이 가능하나, 양이 많거나 썰지 않은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이 기간 외에는 기존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김장쓰레기 감량 및 배출방법 등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가, 읍면동에 안내문을 발송해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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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김해’ 정기연주회 모습. 사진=김해시 |
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5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열린다.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한국형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학생에 음악합주 무상교육을 제공해 상호배려와 이해 및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등 11개 파트 70명으로 구성되었다.
단원들은 이효상 음악감독과 전문 강사의 수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3시간씩 악기 파트별 교육과 앙상블, 합주를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교육은 계속된다.
한편, 지난 10월 9일 한글날에는 김해한글박물관 옥상정원에서 30여명의 단원들이 작은 연주회를 개최해 관객들로부터 많은 갈채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지난 8개월 간 갈고 닦은 선율을 연주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 등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김해’를 졸업한 기존 단원들과의 협연 무대도 꾸린다.
또 김해문화재단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족과 함께하는 꼬마작곡가(家歌:가가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김해 어린이 작곡가들의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성,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무료이며 김해문화의전당 누리집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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