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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전경 |
응모 대상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 단체, 마을 대표 등이다.
입지 조건은 부지면적 1만 2천㎡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며, 소각 시설(70톤/일)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고 도심지에서 후보지까지 효율적 수집·운반 여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군은 공공 소각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약 8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의시설 또는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또한 기금으로 지원하되 그 범위를 10%에서 20% 이내(약 3억)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공공 소각 시설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이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3차 공모에서도 신청지역이 없을 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홍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홍성군 공공 소각 시설 신규 건립 입지선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41-630-9830)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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