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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광주광역시문화경제부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지난 10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원을 활용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영영안정자금 50억원을 편성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는 중앙정부에 ㈜위니아의 공장 가동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율 우대, 신규대출 확대, 기보·신보의 특례보증을 위한 100억원의 출연금 등 대유위니아 사태의 신속한 위기 극복 및 중장기 대응을 위한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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