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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LH |
이번 모집에서 최대 거주기간은 신혼Ⅱ 일반 유형 기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됐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원, 광역시 1억1000만원, 기타 지역 9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는 월 임대료로 낸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0%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1억5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2%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지원 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지급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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