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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전 연인과의 사생활 영상 유출과 관련해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황의조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모습.연합뉴스 |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피해자는 황씨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이를 동의 받은 것으로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이 밝힌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은의 변호사는 "황씨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에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고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6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유포자를 고소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깊은 고심 끝에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황의조 측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고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왔다며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네티즌은 16일 구속됐다.
황의조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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