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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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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22일 국회 논의 중대재해법 꼭 유예돼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0 18:35

법사위 상정 논의 앞두고 기자단 긴급 인터뷰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 확대적용 준비 미흡"
무작정 연장 아닌 준비 위한 '2년 유예 필요' 호소
18개 中企·건설단체도 "유예 연장 조속통과"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시켜주길 바랍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용 유예를 해 줄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장 집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출입기자단과 긴급 인터뷰를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86% 가량이 호소하는 ‘유예기간 연장’을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국빈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 위한 출국을 앞두고 급하게 기자단 회견을 마련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중소기업계와 김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바람은 간절했다.

김회장은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특히,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과 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올 정도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김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제도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김 회장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을 마냥 연기 또는 유예할 수 없지 않느냐는 비판적 지적을 의식한 듯 김 회장도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계 요구대로 유예기간이 주어질 경우, 산업재해 근절 노력이 퇴보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김 회장은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산재 발생 방지 대책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분야에도 정부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소기업계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기자회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편,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및 건설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80%가 아직 준비를 못한 실정"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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