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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의 크루즈선 벨리시마호 연합뉴스 |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내년부터 부산항,인천항 등 국내로 들어오는 초대형 크루즈선 이용 승객은 배 위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은 "초대형 크루즈 선박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위해 사전 선상 입국심사 예산 1억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선상 입국심사는 평균 승객이 5600명 이상인 초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심사를 배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초대형 크루즈선 부산 기항은 올해 15차례 진행됐고, 내년에도 16회 기항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크루즈선이 국내 항만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선상 입국심사를 진행하면 그만큼 크루즈 승객들이 국내에서 관광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배 높이가 65m인 크루즈선인 벨리시마호가 높이 63m인 부산항대교를 통과하지 못해 출입국 심사장이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아닌 영도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무부에 요청해 예산 24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벨리시마호가 12차례 부산항에 들어올 때 사전 선상 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초대형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신속한 입국심사 수속으로 부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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