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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점검은 축산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허가자 1339개 소와 질병 전파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사육시설(면적 50㎡ 이하)의 돼지, 가금 사육업 및 가금 거래상인 등록자 1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읍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상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축산업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적정 사육두수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법 제33조 2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악취 저감 및 가축 질병 발생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축산법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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