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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혜지구 현황도(제공-안동시) |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안동시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경계협의와 사업추진에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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