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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안산시 |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2일생부터 1999년 10월1일생까지)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또한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안산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한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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