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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및 중소기업 협·단체 대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기부 |
이영 중기부 장관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협·단체장과 함께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지난 5개월(지난해 9월~올해 2월)간 진행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위·수탁기업 3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이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 기업들은 연동제의 효과로 수탁기업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특정 원재료의 경우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나 상승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없었다면 가격 협의가 지체돼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심층 인터뷰를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연동제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하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한 만큼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공정위와 함께 연동 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인 법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자발적 모범 운영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사에서 한달 사이 8120개사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 등 연동제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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