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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제공-안동시의회)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의 경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 감독 및 시정명령 권한을 추가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정관작성 및 변경 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도록 해 무분별한 정관 변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합리적 경영을 위한 책임과 절차를 구체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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