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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고충에 따라 올해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 중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자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25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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