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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사진제공=김포시 |
휴면계좌란 은행계좌 명의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김포시는 세입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징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191건 휴면계좌를 압류-추심했다.
그동안 김포시는 체납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 건설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을 적극 실시해 체납자의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 징수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25일 "건전한 징수문화가 정착되고, 김포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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