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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사진제공=남양주시 |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nyj.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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