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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
이 시장은 이날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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