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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됐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도모와 출산율 제고’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으로 경기도의 주거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조정숙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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